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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조사를 받던 70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초동조치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39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주택에서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50세)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는 B(77)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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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다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아있던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관할 지구대로 이송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씨는 품속에 숨겨둔 독극물로 음독을 시도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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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