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 준수' 내용 담긴 서약서 서명 휴·정직자 제외 2만3000명…이해관계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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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약 2만3000명의 한전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휴직하거나 정직한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다.
한전은 “겸직금지 의무나 청년 윤리 서약서 등 계속해서 받아오던 서약서의 일종”이라며 “이번에 감사원 감사 등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 관련 서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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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
이번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약서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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