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무국장·공사업체 대표에도 징역 2~3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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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소장 등 3명에게 징역 4~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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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나눔의집에서 해왔던 활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사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모두 저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 전 사무국장과 유씨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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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