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도 육상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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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을 위해 별도의 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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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와 해수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신속히 협의하고, 이에 따라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가족과 사회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육상, 해상 전환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해양대학 뿐 아니라 오션폴리텍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부분은 해수부도 세제당국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당도 필요하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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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진행된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적책위의장과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