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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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 만난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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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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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