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이유 여하 불문,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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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6일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적발 직후인 8월 1일 자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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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친 재산은 총 24억5000만 원 수준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7억9397만 원을, 대학원생인 1990년생 아들은 예금 2억1445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7월 육군에 입대해 1984년 7월 미8군에서 복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아들은 공군으로 입대해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777사령부에서 복무하다 2014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