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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위해 말 넘어뜨려 학대” KBS-‘이방원’ 제작진 기소

입력 | 2023-07-07 03:00:00

檢 “치료 안해 죽어, 동물보호법 위반”




사극 촬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KBS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태종 이방원’을 연출한 KBS PD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드라마 주인공이 낙마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발에 줄을 묶어 고의로 넘어뜨리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양벌 규정에 따라 방송사인 KBS도 함께 기소됐다.

2021년 11월 촬영 당시 말은 제작진에 의해 넘어졌을 때 부상을 당했는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촬영 닷새 후 죽었다. 검찰은 제작진이 사육 또는 훈련 과정이 아니었음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말에게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대로 규정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