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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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해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자 류경진)는 6일 차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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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지난해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SNS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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