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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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 중단은 이날 자로 공포되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2026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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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