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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고교 탈의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10대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11일~6월16일 수원지역 소재 한 고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 14명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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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고생이 이 같은 A군의 범행을 인지해 고교 측에 알렸고 고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