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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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피고인 측이 일주일에 2번씩 집중심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보내면서다.
4일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2)등 4명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30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2,3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증거기록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아 첫 공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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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고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이 오는 10일로 연기되고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바뀌면서, 다음 준비기일에 이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씨 등은 지난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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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