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듬해 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전용했으며,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직책을 두고 부당하게 급여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