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유공자 선정기준 대폭 변경 공적심사위, 2심제서 3심제로 확대·개편 친북 등 논란있는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 명확화
정부가 가짜 국립유공자는 서훈을 박탈하고, 친일 등 소외됐던 후보는 공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또한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는 공적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웅 전 회장의 부친인 김근수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977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들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당시 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 판단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선생은 건국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3·1운동 참여로 인한 서대문형무소 1년 복역, 한인청년동맹 항일활동으로 인한 신의주형무소 7년 복역 기록에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친일 흔적에 아직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고 못하고 있다.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동농 김가진 선생은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까지 결행한 유일한 인물이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다. 김가진을 따라 같이 망명한 아들, 뒤이어 상하이에 온 며느리도 모두 서훈을 받았지만 총재인 김가진 선생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번 심사개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