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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주민을 협박하고 창문 방충망까지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11시40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주민 B(56·여)씨를 협박하고, B씨의 집 방충망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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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포심을 느낀 B씨가 현관문을 닫자 A씨는 해당 현관문 옆 작은방의 창문 방충망을 흉기로 그어서 찢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