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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3-06-30 18:13:0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처럼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