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상담 금지’ 유사 투자자문업자 온라인서 종목 추천하며 모은 회원 유료 리딩방 가입 유도해 악용키도 국회, 규제 강화안 정무위 소위 통과
“등록 허가증, 교육증까지 보여주길래 정상적인 자문업체라고 생각했어요.”
올해 2월 주부 이모 씨(42)는 무료 주식정보 유튜브 채널에 문자를 보냈다. 이 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80만 원인 자문료를 3개월에 5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유료 회원에 가입해 매수 시점을 코칭받아 보라”고 제안했다. 이 씨는 일대일 상담을 받으며 물려 있던 주식까지 팔면서 지시대로 투자에 나섰지만 오히려 손실을 봤다.
업체에서 “불법이 아니다”라며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자격증까지 제시하는 통에 이 씨는 자본시장법상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상담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주요 영업 활동 무대로 삼고 있다. 접근성이 좋아 다수의 회원을 손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 앞서 14일 하한가를 찍었던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의 배후로 지목된 강모 씨(52)도 온라인 주식 카페를 중심으로 6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종목을 추천해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체 112곳 중 35곳(31%)이 온라인 카페를 대표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투자대회 성적이나 저서, 수익률 등을 내세워 ‘전문성’을 강조하며 유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시세조종에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도 ‘슈퍼개미’로 불리던 유사 투자자문업체 및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 씨(54)가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해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구독자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5개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
국회에서도 리딩방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