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선처 부탁하겠다' 약속 대가로 착수금 500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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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30대 남성 김모씨와 조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김씨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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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조씨는 선처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