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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해외송금

입력 | 2023-06-28 03:00:00

5만달러서↑… 증권사서도 환전
신고위반 과태료-형벌 기준액 완화




다음 달 4일부터 따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3200만 원)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7월 4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한 기준이 2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개인 환전도 증권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 메리츠,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현재는 기업들만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등 네 곳에서 환전할 수 있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와 관련해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액은 건당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진다.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후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