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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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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 시간에도 식당 등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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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