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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 항소심서 징역 12년→20년

입력 | 2023-06-12 14:13:00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자 B 씨도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며 울먹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 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A 씨가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B 씨가 입었던 의류에 대한 유전자(DNA)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토대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