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행위 없었고, 공모한 적도 없다" 대리금융기관에 허위 용역대금 지급 요구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 등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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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 새마을금고 전·현 팀장 노모씨와 오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 대금을 뜯어내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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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 대금이 천안, 백석 등 7곳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된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대출 수수료를 낮추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증권사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대주단의 실체가 없었다”며 “박씨는 대출 실행 관련 컨설팅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9%인데 반해, 컨설팅을 통한 대출 연체율은 0%였다”며 “우수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손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씨 측 변호인도 “새마을금고 PF 대출 실무 절차에 관해 검찰 측에 약간의 오해 있다”며 “임무 위배나 손해 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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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측 변호인은 “PF 대출 금액 및 컨설팅 용역 대금 지급 건은 노씨와 박씨 사이에 있었던 일일 뿐 오씨는 배임을 공모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불필요한 컨설팅이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은 차주일 뿐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아니며 용역 대금이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귀속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3일 박씨와 노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씨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