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