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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 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입력 | 2023-05-25 03:00:00

“LTE보다 20배 빨라” 선전해놓고
실제론 광고의 25~34% 수준 불과
공정위 “부당 이득” 거액 과징금
업계 “이론적 구현 속도 알린 것”




5세대(5G) 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현 불가능한 최대 속도로 광고한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총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의 속도 관련 광고에 내린 첫 제재 조치다.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고 자사(自社)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통신 3사에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 명령과 해당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168억2900만 원, KT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 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을 전후해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광고 문구를 썼다. 하지만 20Gbps(초당 20Gb·기가비트)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로,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다.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고주파 대역(28GHz) 지원 휴대전화가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 기간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인 656∼801Mbps(초당 Mb·메가비트) 정도였다.

통신 3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도 3∼4배 부풀려 광고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에 대해 SK텔레콤은 2.7Gbps, KT 2.5Gbps, LG유플러스 2.1Gbps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1개 기지국에 1대의 기기만 접속하는 비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측정된 속도였다. 실제로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광고의 25∼34%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2021년 3사 평균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 가지고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것도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통신 3사는 실제 5G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과거 롱텀에볼루션(LTE)과의 차이점을 전달하기 위해선 이론적으로 구현 가능한 속도를 표기해 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속도라는 점을 충실히 광고에 담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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