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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이달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2일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비해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수축하금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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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100세 이상 어르신 수는 올 3월 말 기준 151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 축하와 함께 장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장수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