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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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버지 차량을 몰래 운전한 15살 청소년이 시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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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멈춰 있는 차량을 발견, A군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A군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호기심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5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보호자를 함께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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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