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딸 “1심 무기징역 납득 안가 탄원서 제출… 사형제 부활 국민청원”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喪)’이라고 표시하며 유족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기영이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버지인 척하며 어머니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진 2장과 아버지 계좌 이체 내역이 나온 사진 1장도 올렸다. A 씨는 “이기영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아버지 통장에 보란 듯이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이라고 했다”며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 사이코패스”라고 했다. 사진에는 이기영이 148만1732원을 이체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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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뉴스1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