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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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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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는 “나 오늘 사고 치고 중국 가련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어 A 씨는 경찰관들에 욕설하며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 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