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 자격에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계획 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재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학교 졸업 이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현역이 아닌 사람’이란 자격 제한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고, 현역이란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제도의 근본 취지가 민간인 대학 재학생 중 군에 필요한 우수 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휴학 중인 현역, 군 장학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되는 현역 간부 위탁교육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전역 이후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위탁 교육생 등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중복 수혜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기에 개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