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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빨리 출고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계약금을 빼돌린 현대자동차 딜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현대자동차 제주 모 직영점 영업부장을 지내던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38명을 상대로 약 8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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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한 차량용품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1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챙기고, 남들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총 피해액이 9억4000만원 수준이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