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기 피의자가 현금을 보관한 금고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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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책, 건물주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다가구건물을 대출을 받아 구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57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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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37명의 피해자와 3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을 확인했으나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로, A씨 등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을 보관한 금고를 압수하는 등 피해 보전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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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