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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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브로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2억18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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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용법을 악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