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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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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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날 술을 마신 A경위는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본 운전자가 ‘음주의심 신고’를 했다. A경위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계속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가 다시 신고하며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발각됐다.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광산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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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