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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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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모든 범죄’를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좁히는 대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치 등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설득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이 아닌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