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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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모친을 살해하고 10대 초반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복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 씨의 집수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가장해 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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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