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1.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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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9개월 원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이 이뤄졌던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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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고자 항소를 하게 됐다”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10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생후 9개월)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 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B군 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일 원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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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전날(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