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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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선고때와 달리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할 것도 추가로 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정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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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는 협의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인허가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모두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측근 B씨(뇌물방조)와 정 의원의 친구 C씨(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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