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광고 로드중
일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하급심은 지병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와 파견 고용계약을 맺은 뒤 약 600개 가맹업체 무인주차장과 관련한 전화 문의에 응대해왔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업무 시작 약 7개월 뒤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고 비만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대법원은 “뇌기저핵출혈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만성적인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 병이 생겼거나 촉진·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