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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를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전 감사는 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났고, ‘구속영장 기각 뒤 첫 조사인데 입장이 있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 받으러 온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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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 전 감사가 2021년 3월 초께부터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고 먼저 지시·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권유로 1400만원이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각 50만원씩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전달된 2000만원과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6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직접 조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는 강 전 감사가 “50만원씩만 정리해서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그날 돈 100만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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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9일 조사 후 바로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1일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22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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