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광주지방검찰청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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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원 규모의 교복 담합에 가담한 광주 지역 교복업자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때문에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비싸게 교복을 사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입찰방해혐의 등으로 광주 교복 판매업체 업주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최소 3회, 최대 39차례 담합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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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업자들의 담합 때문에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교복 비용이 제도 시행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대규모 교복값 담합이 적발된 첫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