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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폭행하던 중, 13살 아들이 자신을 말리자 팔을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께 전 아내인 B씨(51)의 주거지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B씨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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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고도 그의 집을 찾아가 이혼 후 사정과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