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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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원 더 내야 한다.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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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없다.
이로써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지난해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
정산된 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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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산된 보험료가 9890원 미만(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