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승인 이후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전점검에 한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2곳이 나눠 맡아 왔다.
용도별로 공공설비와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등은 전기안전공사가, 주택과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은 한전이 사용전점검을 맡았다. 앞으로 그런 구분 없이 전체 사용전점검을 모두 전기안전공사가 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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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 업무”라며 “사용전점검 일원화를 계기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