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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양(15·여)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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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달 11일 C 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뒤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는 노래방에서 나온 A 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으로 파고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