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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 주변 분식점 등을 위생당국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391곳 등 총 4만3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5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과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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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전국에서 2769명이 활동 중이다. 전담관리원은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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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