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손도끼 살인범 맥길버리(왼쪽)와 호흡치료사 헤이즐우드(오른쪽)
넷플릭스가 흉악한 살인 범죄 다큐멘터리에 엉뚱한 사람 사진을 사용했다가 소송 당했다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Caleb Lawrence McGillvary) 이야기를 다룬 자체제작 범죄 다큐멘터리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The Hatchet Wielding Hitchhiker)를 올해 초 공개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일러 헤이즐우드’(Taylor Hazlewood)라는 인물의 사진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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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 사진을 넷플릭스가 무단 사용한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함께 “아무도 믿어서는 안된다”라는 자막을 넣었다.
실제 손도끼 살인범은 현재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친구들의 연락으로 황당한 소식을 전해들은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명예훼손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
헤이즐우드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사실확인을 했다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헤이즐우드는 개인관계와 고용 및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뉴욕대학의 내데니얼 브레넌 교수는 “넷플릭스가 범죄 시리즈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를 감안할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놀랍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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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한 입장표시를 거부했다고 NYT는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