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2017.11.5/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가구업체 전·현직 대표 6명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특판가구 영업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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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이른다. 가구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 (한샘 제공) 2019.11.1/뉴스1
검찰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고 담합사실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들은 계속해 담합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가구업계에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며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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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에 넘긴 업체 8곳 중 6곳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6곳 중 3곳은 오너가 기소됐다. 반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들은 입건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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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신고 담합 사건을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의 담합을 자진신고받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범죄 구성요건이 같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공정위는 수 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고 고발요청 범위 등을 긴밀하게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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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두 기관은 담합범죄 근절 및 이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