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밑에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광고 로드중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노조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해 전국 수십여 공사업체로부터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에 본부를 둔 이들은 공사업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광고 로드중
심지어 전국 공사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과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를 할 땐 ‘개 짖는 소리’ 등의 음향을 송출해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압박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의 협박과 강요로 업체들이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 15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노조원 7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