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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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남편 B씨(60대)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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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락스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으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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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