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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수준의 연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임기제 정원 규제 완화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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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결원 102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 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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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의료기관은 소외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