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이다. LH에 따르면 2021년 6월 20일부터 노동조합에서 소속 근로자의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의 현장 퇴출을 강요했다.
광고 로드중
LH에 따르면 공사방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3억 5700만 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확정된 피해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